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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0.28 2020가단104040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35,026,890원, 원고 B, 원고 C, 원고 D에게 각 99,553,688원 및 각...

이유

기초사실

피고 G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토사석 채취 및 골재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이고, 피고 F은 피고 회사의 상무이사로서 2018. 6.경부터 남양주시 H에서 이루어지고 있던 토석채취 후 원상복구 작업현장(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의 총괄관리인으로서 위 작업장 내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며, 피고 E은 피고 회사 소속 건설기계 작업기사이다.

망 I(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J 운영의 건설기계 대여업체인 K 소속 근로자로서 위 K에서 제공하는 덤프트럭을 이용하여 이 사건 현장 인근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반출되는 토사를 실어 이 사건 현장에 운반해오던 사람이다.

피고 E은 2019. 10. 4. 07:40경 이 사건 현장에서 건설기계인 L 페이로더를 운전하여 토사 운반 및 평탄화 작업을 하면서 적재된 흙더미를 밀어내기 위한 위치로 이동하기 위해 위 페이로더를 후진하던 중 후방카메라를 확인하지 않는 등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함으로써 위 페이로더 후방에서 덤프트럭의 적재함과 적재함 문 사이에 서서 적재함에 묻어 있는 흙을 털어내고 있던 망인을 발견하지 못하고 페이로더 뒷부분으로 위 덤프트럭의 적재함 문을 충격하여 망인이 위 덤프트럭 적재함 문과 적재함 사이에 압착되게 되었다.

망인은 그로 인하여 같은 날 08:23경 남양주시 M에 있는 N병원에서 다발성 골절 및 내부 장기 손상으로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이 사건 사고 당시는 이른 아침으로 안개가 많이 끼어 있던 상황이었고, 피고 회사는 피고 E이 운전하는 페이로더를 유도할 유도자를 별도로 배치하지 아니한 상태였다.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 E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로 기소되었고, 피고 F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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