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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7.02 2014구합11668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1. 3. 22. 주식회사 B(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페이로더(pay loader) 운전기사로서 골재, 모래 등의 투입, 관련 장비 관리, 레미콘 생산 종료 후 마무리 작업 등을 수행하여 오던 중, 2014. 5. 8. 14:50경 이 사건 회사의 야적장에서 페이로더를 운전하여 모래를 투입하다가 바닥으로 추락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심장동맥경화에 의한 허혈성심질환(심근경색 포함, 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사망하였다.

나. 망인의 처인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4. 9. 16.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열악한 환경에서 과중한 업무를 계속함에 따라 업무상 과로 및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사망하였거나, 업무상 과로 및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더욱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인바,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는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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