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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3.23 2017나2050974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 및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창국산업 주식회사(이하 ‘㈜창국산업’이라 한다)는 골재채취업 등을 영위하였다.

피고 A은 C 페이로더(이하 ‘이 사건 페이로더’라고 한다)의 소유자로서 ‘I’라는 상호로 건설기계대여업에 종사하였다.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피고 A과 사이에 이 사건 페이로더에 관하여 보험금액한도 100,000,000원, 보험기간 2011. 1. 27. 24:00부터 2012. 1. 27. 24:00까지로 정한 영업배상책임보험을 체결하였다.

㈜창국산업은 2011. 2. 1. 피고 A과 사이에 이 사건 페이로더를 2011. 2. 1.부터 2012. 2. 28.까지 운전기사와 함께 임차하여 하남시 E 소재 F 작업장(이하 ‘이 사건 작업장’이라 한다)에 투입하는 내용의 중장비 임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A은 D와 피고 B를 이 사건 페이로더의 운전기사로 고용하였다.

㈜창국산업은 이란 국적의 G를 이 사건 작업장의 인부로 고용하고, 원고가 위탁받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였다.

[2] D는 2011. 10. 21. 이 사건 작업장에서 이 사건 페이로더를 운전하여 크략샤(돌을 분쇄하는 기계) 안에 돌을 쏟아붓는 작업을 마치고 06:50경 피고 B와 작업을 교대하였다.

당시 G가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크락샤 안에 들어가 걸린 돌을 손으로 깨고 있었고, D는 이러한 사실을 관리자로부터 전달받아 이 사건 페이로더를 운전하여 크략샤 안에 돌을 쏟아 붓는 작업을 중단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D는 피고 B와 작업을 교대하면서 위와 같은 크략샤 안의 상황을 정확히 전달하지 않은 채, 이 사건 페이로더의 운전석에 앉은 피고 B를 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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