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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23 2014고단67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23. 창원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2009. 2. 20. 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송치 처분을 받고, 2009. 3. 27. 창원지방검찰청 밀양지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송치 처분을 받고, 2010. 1.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송치 결정을 받고, 2010. 5. 13.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송치 결정을 받고, 2012. 11. 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12. 11. 17.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3. 4. 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2014고단6730』

1. 피고인은 C와 구치소에서 알게 된 사이로 원룸에서 함께 지내던 중 C가 일하던 위 편의점에서 함께 물건을 훔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C는 2013. 10. 14. 03:30경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위 ‘E’ 편의점에서 함께 CCTV 전원스위치를 찾다가 모니터 스위치를 전원으로 오인하여 끈 후 피고인은 어떤 물건을 훔칠지 지시하고, C는 그에 따라 물건을 가방에 담았다.

그리하여 피고인과 C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475,000원, 272,100원 상당의 담배 10보루 및 3갑, 120만원이 충전된 시가 합계 4만원 상당의 마이비카드 4장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C와 합동하여 시가 합계 1,987,1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4고단7933』

2. 피고인은 2013. 11. 4.경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그 곳에 “신세계 상품권 10만원권 3장을 26만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이 온 피해자 F에게 "26만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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