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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2.10.11 2012고단494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20.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2.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그 외에도 2009. 4. 27.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벌금 100,000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7.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0,000원을 선고받고, 2008. 6. 24. 부산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2008. 5. 7. 부산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2008. 12. 6.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서 특수절도죄로, 2008. 10. 17. 울산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2008. 12. 8. 부산지방검찰청에서 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각 받았다.

가. 피고인은 2012. 8. 중순 21:30경에 피고인의 거처인 광주 동구 C고시원 417호에서 그곳에서 함께 어울려 생활하던 D, E, F과 그곳에서 함께 사용할 이불 등을 G 숙소에서 훔쳐올 것을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위 D, E, F과 함께 2012. 8. 중순 22:00경 광주 동구 H에 있는 G 숙소 앞에 이르러 E, F은 위 숙소 담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과 D는 담을 넘어 학교 안으로 들어간 다음 시정되지 않은 위 숙소 출입문을 열고 숙소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그곳 신발장에 놓여있던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90,000원 상당의 아식스 운동화 1켤레,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190,000원 상당의 아디다스 운동화 1켤레를, D는 피해자 I 소유인 이불 1채 및 피해자 K 소유인 이불 1채를 각 가방에 넣어서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과 합동하여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C고시원 417호에서 그곳에서 함께 어울려 생활하던 E, L과 L의 집에 가서 그곳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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