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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5.08 2018고단547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실질적인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7. 4. 28.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B에서 친환경 일회용 접시를 만들려고 하는데, 부족한 재료비 5,000만 원을 빌려주면 2개월 뒤에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자본금 없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1억 7,000만 원을 투자받아 시작한 친환경 일회용 접시 사업의 진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사업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재료비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그중 일부를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정한 것과 같이 2개월 안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F조합 계좌(G)로 5,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5회에 걸쳐 합계 1억 6,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에게 입금한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 합계가 1억 6,500만원에 이르고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않고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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