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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12.27 2016고단116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1162] 피고인은 2010. 2. 8. 17:00경 서울 강남구 D 지하 소재 피해자 E(43세)이 운영하는 F 유흥주점에서 "내가 확보한 고객을 데려와 매월 3,000만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겠다.

섭외비와 기존 근무처 정산을 위해 5,000만 원이 필요하니 이 돈을 주면

2. 9.부터 일을 시작하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G 유흥주점에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선불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1193] 피고인은 2010. 1. 20.경 서울 H에 있는 피해자 I가 관리하는 G 유흥주점에서 “내가 확보한 고객을 데려와 매월 3,000만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겠다.

선불금으로 6,000만 원을 주면

2. 3.부터 일을 시작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G 유흥주점에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2. 1.경 선불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1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무계약서 사본 [2016고단11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무계약위반 위약금 지불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8월~4년) 서술식기준: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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