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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24 2016고단374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초순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D병원내 피해자 E이 근무하는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지금 경기도 위례 신도시와 동탄2신도시의 아파트 시행지분에 1억 3,700만 원을 투자하면 1년 만에 5,000만 원의 수익을 보장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아파트 시행지분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주식투자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또한 약정한 대로 수익을 보장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4. 3. 25.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F)로 1억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225,55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내지 (9)기재와 같이 총 9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3억 6,725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 I,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기록 27면, 46면, 87면, 146면, 177면), 각 수사보고(기록 297면, 541면, 553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8개월 ~ 7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8월~7년)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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