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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1.20 2019고단350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가정주부이다.

피고인은 2015. 12. 08. 06:20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교회 지하 방실에서 같은 교회에 다니는 교우인 피해자 D에게 “내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사용할 식재료 구입비가 필요한데, 고기 값을 결제할 돈 300만 원을 빌려 주면 이틀 내지 사흘 뒤에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자신의 지인에게 거액의 돈을 빌려주는 과정에서 상당한 빚을 지고 있었던 상황으로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다른 채무를 돌려막는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약속한 기한에 맞추어 갚아줄 뚜렷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자신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계좌번호 : E)로 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5.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31,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유저축예금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20일∼2년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2. 선고형의 결정: 편취액이 1억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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