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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6.10.27 2015가단5800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 및 별지 자동차의 표시 기재 자동차를...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A종교단체 D교단 및 그 하위조직인 E노회 소속의 교회이다.

A종교단체 D총회 재판국은 2014. 9. 22. 피고에 대하여 E노회가 피고를 면직ㆍ출교 처분한 결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이하 ‘이 사건 총회 재판국 판결’이라 한다) 하였다.

판결주문: E노회가 피고를 면직 출교한 것을 원상회복한다.

판결이유:

1. E노회 재판국은 구성 및 판결에 위법이 인정된다.

2. 상소인인 피고는 정직 중에도 당회 결의 없이 공동의회를 개최한 사실이 인정된다.

3. 피고는 2015. 봄 노회시까지 이명하고, 원고는 2015. 봄 노회시까지 피고에게 위로금 20,000,000원을 지급한다.

A종교단체총회는 2014. 12. 10. E노회장이 위 총회 재판국 판결에 따라 무조건 피고의 신분을 원상회복시켜주어야 하는지를 질의한 데 대하여, ‘위 총회 재판국 판결은 E노회 재판국의 구성 및 판결에 위법성이 있다고 보아 피고를 면직 및 제명출교한 것을 원상회복하라고 한 것이며, 아울러 피고가 정직 중에 당회 결의 없이 공동의회를 개최한 것도 위법하다고 보아 판결이유 제3항과 같이 결정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한 원상회복 처리 이후에는 피고가 원하는 노회로 이명서를 발급하여 주고, 이명 시까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당회장권을 정지하라’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E노회는 2015. 1. 6. 피고에게 이 사건 총회판국 판결의 효력 발생일 기준으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당회장권한을 정지하고, 원고의 당회장은 E노회가 파송한 F 목사임’을 통지하였다.

A종교단체총회는 2015. 2. 25. E노회장이 이 사건 총회 재판국 판결의 효력과 관련 '총회 재판국 판결의 효력인 강제집행력이 위 총회 재판국 판결의 주문에 한정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유에 적시한 대로 피고가 2015.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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