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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6.22 2015가합2418
건물명도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C교회’를 모태로 하여 1925년 가을경 ‘B교회’로 개칭한 이래 현재에 이르고 있는 지역 개신교회이고, 원고의 대표자인 당회장 D은 2004. 5. 5.경부터 원고의 담임목사로서 시무하여 왔다.

나. 원고의 대표자 자격과 관련한 다툼의 경과 (1) 원고의 일부 교인들은 2010. 3. 16. D이 신봉하는 교리에 문제가 있고 각종 비위행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D을 A종교단체 E노회(이하 ‘E노회’라고만 한다)에 고소하였고, E노회는 2010. 4. 9. D에 대하여 목사직 면직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E노회는 원고의 임시당회장으로 2010. 4. 23. F을 파송하였고, 그 후임으로 2011. 12. 20. G을 파송하였으며, 2014. 10.경에는 피고 H를 파송하였다.

(2) D은 2010. 4. 16. E노회의 면직판결에 불복ㆍ상소하였고, A종교단체 총회 총회재판국은 2010. 8. 5. “D을 면직판결한 것과 임시당회장을 파송한 것은 무효이므로 D의 목사직을 원상회복한다”는 내용의 예심판결을 한 후 이를 2010. 9. 27.부터 2010. 10. 1.까지 개최된 제95회 총회에 보고하였다.

(3) 원고의 임시당회장으로 파송되었던 F 등은 D을 상대로 B교회 출입을 금지하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과 본안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제95회 총회가 피고에 대한 예심판결에 관한 총회 구성원들의 의사를 확인하는 유효한 절차가 행하여지지 아니한 채 그대로 종결되어 위 예심판결의 효력이 확정됨으로써 D이 원고의 당회장으로서의 지위를 회복하였다”는 취지의 이유로 위 가처분신청과 본안소송에서 모두 패소하였고(광주고등법원 2013. 7. 10.자 2011라26 결정, 같은 날 선고 2011나5553 판결), 이후 위 결정과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다62018 판결). 다.

원고의 소속 노회변경과 관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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