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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9.16 2014고단166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29.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08. 4. 16.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1. 29.경 서울 성동구 응봉동 소재 삼성디지털프라자 매장 앞에서 피해자 B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카드를 사용하고 대금을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도 없고, 신용불량자인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서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삼성카드 1장을 교부받아 C정육점에서 20만 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6.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 총 10장을 빌리거나 발급받아 합계 191,689,375원 상당을 사용하고 그 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4. 26.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빌려주면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도 없고, 신용불량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1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1. 9.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2,53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3. 30.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285 (행당동) 기아자동차 왕십리지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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