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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29 2015구합869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2. 3. 설립되어 국제회의 및 전시회 기획, 유치, 운영대행업 등을 영위해 온 회사이고, B은 원고의 설립시부터 현재까지 원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부산지방국세청은 2014. 4. 10.부터 2014. 5. 9.까지 원고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사단법인 C(‘사단법인 D’에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소외 법인’이라 한다)의 의뢰에 따라 행사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소외 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행사비 등 약 8억 7,043만 원을 대표이사 B의 개인계좌로 입금받는 방식으로 매출누락하였음을 확인하였고, 이에 피고 부산지방국세청장은 위 매출누락액에서 부외비용 등을 차감한 8억 4,603만 원(= 2010년 귀속 757,971,741원 2011년 귀속 86,989,954원 2012년 귀속 1,068,948원)이 사외유출되어 B에게 귀속되었다고 판단한 다음 2014. 6. 2. 원고에 대하여 위 8억 4,603만 원을 B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내용의 소득금액변동통지(그 중 2010년 및 2011년 귀속분에 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이하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라 한다)를 하였다.

다. 한편 부산지방국세청으로부터 과세자료 통보를 받은 피고 수영세무서장은 위 매출누락 등을 익금에, 그에 대응하는 비용을 손금에 각 산입하여, 2014. 6. 3. 원고에 대하여 2010년 귀속 법인세 91,388,448원, 2011년 귀속 법인세 27,221,636원, 2012년 귀속 법인세 8,539,598원, 합계 127,149,682원의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179,449,854원을 경정ㆍ고지하는 처분(그 중 2010년 및 2011년 귀속분 법인세에 관한 경정ㆍ고지 처분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래 원고가 2010 사업연도에 신고ㆍ납부한 법인세는 9,905,619원이었고, 2011 사업연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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