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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4.12 2018고단3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6. 06:39 경 서울 성북구 정릉동 내부 순환로 정 릉 방향 부근 도로부터 서울 서대문구 내부 순 환로 남양아파트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모닝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운전면허 대장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을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2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2015년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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