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2.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8.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8. 3. 27. 08:4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성북구 종 암로 135에 있는 종 암 경찰서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정 릉 로 6가 길 45에 있는 내부 순환로 정 릉 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 킬로미터의 거리에서 B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 경위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의 동종 전력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2005년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4회에 걸쳐 무면허 운전을 하였고, 현재 무면허 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단시간 내에 일을 끝낼 수 있다고
하여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고
하지만, 그와 같은 주장은 무면허 운전을 해야 할 불가피한 사정으로 볼 수 없다.
비록 피고인에게 부양할 아들이 있기는 하나, 그 사정만으로 벌금형이 관대한 처벌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다만, 그와 같은 사정과 반성하는 점 등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