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5. 5. 00:05경 창원시 의창구 B빌딩 2층 C 주점에서, D과 술을 마시면서 소란을 피우자 업주인 피해자 E가 "진정하세요"라고 만류한다는 이유로 "야이 씨발년아 니가 뭔데"라고 욕하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유리잔 2개와 티슈꽂이 통을 집어던지고, 재차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컴퓨터 모니터를 손으로 쳐 바닥으로 떨어뜨려 작동 불능케 하여 손괴하는 등 총 300,000원 상당의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고 C 주점에서 나와 계속하여 고함을 치며 소란을 피우는 중 위 E의 신고로 출동한 F파출소 경위 G이 피고인에게 재물손괴 사건내용을 확인하자 위 G에게 "씨발놈, 개새끼, 짜바리 새끼 와 죽인다"는 등의 욕을 하면서 G의 팔을 뿌리치며 상체를 밀치고 주먹으로 G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약 20분가량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