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고, 2017. 10. 10.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6. 21. 02:55경 의정부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주점 106호실에서, 위 주점 종업원인 E이 술값 계산을 요구하며 피고인이 요청한 시간이 다 되었으므로 나가야 한다고 말하자, 갑자기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노래방 리모컨, 마이크 등이 놓여있는 테이블을 엎어 그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50만 원 상당의 유리잔, 노래방 리모컨, 마이크를 파손하여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인 위 E(29세)의 뺨을 약 3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약 1회 걷어차고, 소란스러운 소리를 듣고 온 위 피해자 C(41세)의 얼굴과 가슴을 손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3:36경 위 주점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해상황에 대한 사진을 촬영하고 있는 의정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에게 욕하면서 발로 위 G의 허벅지를 1회 걷어차고 발길질을 수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 등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C의 각 자필진술서
1. 현장사진,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수사보고(피해견적 미첨부), 수사보고(폭행 및 재물손괴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개인별 수용현황 확인), 수사보고(판결 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