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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5.29 2014고단14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형제지간으로, 2013. 12. 12. 21:20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피해자 D(29세)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자녀교육 문제로 서로 시비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가게 영업에 방해가 되니 귀가할 것을 종용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B는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3. 12. 12. 20:50경부터 같은 날 21:30경까지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위 주점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서로 시비하다가, 피고인 A은 그곳 카운터 위에 있던 모니터를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고, 피고인 B는 웃옷을 벗어 피해자와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다른 손님들에게 자신의 몸에 새겨진 용문신을 보여주면서 “개새끼, 내가 누군지 아느냐, 차려 똑바로 서”라고 외치는 등 위세를 보여 그곳에 있던 손님들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2. 12. 20:50경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위 주점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동생인 B와 시비하다가 화가 나 맥주병으로 그곳 벽지를 긁고, 그곳에 설치된 테이블 칸막이(일명 ‘바텐’)을 발로 차 구멍이 나게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21:20경 위 주점에서 주위 손님들이 소란을 피우던 자신을 만류한다는 이유로 그곳 카운터에 있던 컴퓨터 모니터 1대를 바닥에 집어던져 액정이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리비 310만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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