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에 따라, 제1심 판결의 본소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대원엠이씨 주식회사(이하 ‘대원엠이씨’라 한다)와 와이앤아이건설 주식회사(이하 ‘와이앤아이건설’이라 한다)는 2010. 7. 1. 시흥시가 발주하는 시흥시 C 구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은 1,270,445,97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은 2010. 7. 12.부터 2012. 12. 30.까지로 정하여 공동으로 수급하였다.
나. 그 후 대원엠이씨와 와이앤아이건설은 2010. 7. 12.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공사대금은 892,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같다), 공사기간은 2010. 7. 12.부터 2012. 12. 3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2010. 8. 18.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공사대금은 458,000,000원, 공사기간은 2010. 8. 18.부터 2012. 12. 30.까지로 정하여 재하도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 라.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던 중 설계도면과 현장상황이 상이하여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2010년 12월 말부터 더 이상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인건비, 일반관리비 등의 고정비가 계속하여 지출되는 손실이 발생하자 2011. 3. 18. 피고와의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양해각서를 작성하였다.
양 해 각 서
1. 공사명 : 이 사건 공사
2. 공사위치 : 시흥시 W, X 일원
3. 공사기간 : 2010. 8. 18. ~ 2012. 12. 30. 4. 공사금액 - 당초 : 458,000,000원 - 변경 : 890,000,000원
5. 양해사항
가. 원고와 피고는 상기 공사의 현장여건변화로 인한 설계변경금액에 대하여 본계약을 체 결하기 이전에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본 양해각서를 교환한다.
나. 피고는 발주자인 시흥시청에 제출된 실정보고사항(설계변경)이 제출된 내용으로 승인 을 받도록 최선을 다하고 원고는 이에 적극 협조한다.
다. 피고는 시에 제출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