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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7.05.11 2016가단7980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세금, 책임보험료, 과태료 등의 인수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각하하는 부분(세금, 책임보험료 등 납부의무 인수청구 부분)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한 명의를 신탁하였을 뿐이므로,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자동차에 관하여 부과된 세금, 책임보험료, 과태료 등에 대한 납부의무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에 대하여 세금, 책임보험료, 과태료 등의 납부의무를 인수하라는 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로써 행정관청이나 과세관청 등이 원고에게 부과하거나 부과할 세금, 과태료 등의 납무의무가 원고로부터 피고에게 이전된다거나 원고의 납부의무가 소멸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세금, 책임보험료, 과태료 등의 납부의무 인수청구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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