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9.11.19 2019가단111201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이 사건 소 중 과태료 인수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1 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각하하는 부분(세금, 책임보험료 등 납부의무 인수청구 부분)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에 대하여 과태료 납부의무를 인수하라는 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로써 행정관청이나 과세관청 등이 원고에게 부과하거나 부과할 과태료 납무의무가 원고로부터 피고에게 이전된다거나 원고의 납부의무가 소멸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과태료 납부의무 인수청구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4. 일부기각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변경으로 지연손해금 이율인 연 12%로 변경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