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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8.30 2016가단11812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수
주문

1. 이 사건 소 중 과태료, 제세공과금 등 인수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각하 부분 원고는 별지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0. 5. 10. 이후 부과된 과태료 및 제세공과금 등의 납부의무를 피고가 인수하라는 청구를 하고 있다.

그러나 위 청구가 피고를 상대로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이행의 소라고 한다면 그 액수가 특정되지 않았고, 위 과태료 및 제세공과금 등의 납부의무가 피고에게 있다는 내용의 확인을 구하는 소라고 한다면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이 사건 판결의 효력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만 미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미치지 않으므로, 원고가 위와 같은 확인판결을 받는다 하더라도 과태료 및 제세공과금 등을 부과한 행정청에 대한 관계에서는 그 납부의무자가 피고로 변경되지 않는다), 위 청구 부분은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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