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6.04.20 2015가단8393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수 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이유

1. 이 사건 소 중 납부의무 확인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의 분쟁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ㆍ위험할 때에 그 불안ㆍ위험을 제거함에 확인판결이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다.

이 사건에서 설령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피고에 대하여 확인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로써 원고에게 부과된 과태료 및 자동차세 등을 납부할 의무가 원고로부터 피고에게 이전되는 것이 아니므로(즉 원고와 피고 사이의 내부적 금전부담에 관한 위 확인판결만으로는 행정관청이나 과세관청에 대한 원고의 위 과태료 또는 자동차세 등의 납부의무가 소멸하지 않는다), 위 확인판결이 원고의 법적 지위의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차량의 소유운행과 관련한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에 관하여 다툼이 있다면, 원고는 자신이 실제로 지출한 비용을 증명하여 피고에게 그 비용 상당의 구상금을 청구하면 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위와 같은 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과태료 및 자동차세 등의 납부의무 확인 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인수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02. 9. 24.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였다. 2) 원고는 2002. 12. 31.경 성명불상자에게 이 사건 자동차의 매매를 의뢰하면서 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일체와 함께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하였다.

3 피고는 2003. 8. 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하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