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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6.14 2019고합82
특수강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2. 21. 05:13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 청소를 하고 있던 부산 동구청 소속 환경미화원인 피해자 D을 발견하고 이전에 택시가 자신을 태우지 않고 그냥 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쓰레받기를 바닥에 집어 던지고, 이를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고함을 치고 피해자의 몸을 안으며 잡아당기는 등 위력으로 약 20분간 피해자의 청소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9. 2. 21. 05:46경 제1.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 E이 운영하는 C에 이르러 그곳 안으로 들어가 손님 응대를 위해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 위에 있던 시가 합계 1,200원 상당의 봉봉초콜릿 4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2. 21. 05:49경 제1.항 기재와 같은 C 앞길에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의 G 스타렉스 승합차의 조수석 문을 발로 차 찌그러뜨려 수리비 3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4. 특수강도미수 피고인은 2019. 2. 21. 05:50경 제2.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 다시 들어가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과도를 꺼내 포장지를 뜯은 후 흉기인 그 과도(칼날길이 8.5cm , 총 길이 21cm )를 오른손에 들고 그곳 카운터로 간 다음 업주인 피해자 E에게 위 과도를 들이대며 “돈 내놔라.”라고 말하고, 이를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목을 감싸 안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금품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그곳에 들어 온 손님에게 제압당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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