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2. 1. 05:46경 목포시 B에 있는 C 2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PC방’에서, 그곳 종업원인 F이 응대를 불친절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F에게 “이 개새끼야, 씨발놈아, 미친 새끼. 가게 물건 부셔도 되냐, 얼마면 되냐 ”라고 욕설을 하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그곳에 설치된 무인안내기에 2회 던지고 주먹과 발로 위 무인안내기 모니터를 수회 차,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5,035,000원 상당인 위 철제의자와 무인안내기를 파손하여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F에게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며 무인안내기에 철제의자를 던져 파손하는 등 약 30분에 걸쳐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PC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피해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및 CD
1. 수사보고(견적서 제출)- 견적서, - 멀티셀프(선불기기) 교체에 대한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ㆍ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ㆍ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