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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4.09 2014고합28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공개 및 고지한다

다만...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4. 3.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도치상죄 등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04. 3.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2008. 5.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08. 8. 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그 형의 집행 중 2014. 7. 30. 가석방되어 그 가석방 기간(2015. 1. 7. 형기종료 예정) 중이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특수강도 피고인은 2014. 8. 15. 13:42경 성남시 구 D빌딩 호 E카페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C(여, 22세)가 일하는 모습을 본 후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과도를 손에 든 채 피해자에게 “소리 지르지 마라. 현금 있는 것 다 꺼내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76,000원을 빼앗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특수강도미수 피고인은 2014. 8. 16. 09:43경 성남시 구 G에 있는 H 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F(여, 19세)이 일하는 모습을 본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과도를 손에 들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빼앗아 가려다가 마침 그곳에 들어온 손님인 성명불상의 남성에게 발각되자 그곳에서 도망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8. 23. 14:00경 자동차운전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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