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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5.24 2015나104464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싱가포르의 프레시 크림퍼프 전문점인 C의 대한민국 본사로서, C코리아 가맹사업에 관한 가맹본부인데, 2012. 1. 25. 원고와 사이에 C의 상표, 서비스표, 상호, 간판 그 밖의 영업표시를 사용하여 상품을 판매하기로 하는 가맹사업에 관하여 계약기간을 3년으로 하여 가맹계약(이하 ‘이 사건 가맹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2. 1. 26.부터 이 사건 가맹계약에 따라 D에 있는 원고의 점포(이하 ‘D점’이라 한다)에서 가맹점사업을 시작하였다.

다. 피고는 2013. 10. 24. 원고에게 이 사건 크림퍼프의 재료인 프리믹스를 납품하면서 유통기한을 변조하여 납품하였고, 원고는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항의하면서 위 재료가 조달되지 않은 기간의 손해배상을 요구하였다. 라.

피고는 2013. 12. 23.자 내용증명(이하 ‘1차 내용증명’이라 한다), 2014. 1. 8.자 내용증명(제목만「2차 가맹해지통보, 물품대금반환 및 로열티확인 및 추징의 건」으로 되어 있고, 그 내용은 위 2013. 12. 23.자 내용증명과 유사하다, 이하 ‘2차 내용증명’이라 한다), 2014. 2. 25.자 내용증명(이하 ‘3차 내용증명’이라 한다)을 원고에게 각 보내어, 원고의 이 사건 가맹계약 제24조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가맹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나(해지통지의 적법성에 관하여는 아래 제3의 나.항에서 자세히 살펴본다),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고 D점을 매각하였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해지통지를 한 바는 없다.

마. 한편, 이 사건 가맹계약서 제36조 제1항은 같은 계약 제24조 제1항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4조 제1항 "피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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