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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1.07 2015가단21301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2,14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의 위반 갑 제2, 5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피고는 2014. 5. 20.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운영하는 ‘킹콩떡볶이’ 가맹사업에 가맹점으로 참여하는 내용의 가맹계약(이하 ‘이 사건 가맹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가맹계약 기간은 2014. 5. 20.부터 2017. 5. 19.까지인 사실, 그런데 피고는 2014. 12월경 매출이 부진하다는 이유로 가맹사업을 중단하였고, 2015. 2월경부터 ‘B’이라는 상호로 동종의 분식점 영업을 하는 사실, 이 사건 가맹계약에 따르면 가맹점은 일방적으로 영업을 폐지할 경우 위약벌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는 가맹점 영업을 일방적으로 폐지하여 이 사건 가맹계약을 위반하였다

할 것이므로,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및 판단 (1)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가맹계약 제31조 제2항 제3호에서 “원고가 가맹사업의 성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는 이 사건 가맹계약 당시 피고에게 저렴한 비용에 물류를 공급받을 수 있다고 약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피고의 영업을 위한 매장관리 조차 전혀 하지 아니하여 위 제31조 제2항 제3호가 정하는 계약해지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이를 이유로 2014. 12월경 이 사건 가맹계약을 해지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제31조 제2항 제3호에서 정하는 해지사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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