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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6.27 2013가합14190
공사대금 등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10,158,436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13.부터 2014. 6. 27.까지는 연 5%, 2014....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와 피고는 2012. 7.경 이천 B 신축공사 중 가시설 공사(이하 ‘이 사건 가시설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가시설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공사시간 1차 : 가시설 설치 2012. 7. 8. ~ 2012. 11. 30.(이하 이 사건 가시설 공사 중 가시설 설치 부분을 ‘이 사건 가시설 설치공사’라고 한다) 2차 : 가시설 해체 2012. 12. 1. ~ 2013. 5. 30.(이하 이 사건 가시설 공사 중 가시설 해체 부분을 ‘이 사건 가시설 해체공사’라고 한다) 공종 단위 수량 금액 비고 가시설공사 1 내역서 기준 890,000,000 부가가치세 별도 계약내역 특기사항 ㆍ 공사금액은 수량증감에 따라 증ㆍ감을 원칙으로 한다

(현 내역물량에 시공비 및 자재비 포함되어 있음) ㆍ 기성금 청구시 가시설 설치비(80%), 해체비(20%)로 적용한다.

ㆍ 자재비 및 자재손료는 C에 지급하고 노임 및 4대 보험은 남광산업개발(주)에서 행정처리한다

(노임비는 남광산업개발(주)에서 직불 처리함) ㆍ 현장에 반입된 모든 자재는 C에서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하며 도난 및 망실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나. 그 후 원고 A는 이 사건 가시설 설치공사는 완공하였으나, 2013. 5. 30.경 피고의 기성대금 미지급 등을 이유로 이 사건 가시설 해체공사를 중단하였고, 이후 이 사건 가시설 해체공사의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완공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가시설 공사대금으로 원고 A에게 345,221,684원을 지급하였고, 원고 주식회사 와이더블유건설(이하 ‘와이더블유건설’이라고 한다)에게 214,770,509원을 지급하였으며, 원고 A를 대신하여 하도급업체들에게 242,229,612원을 직불하였다.

[인정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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