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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1.06 2014나3057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6,350,284원 및 그 중 5,931,696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이라는 상호로 토목공사 및 건설자재 임대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토공사 및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양우건설 주식회사(이하 ‘양우건설’이라고 한다)로부터 정읍시 C 지역주택조합아파트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후 2012. 10. 3. 원고와 사이에, 그 신축공사 중 흙막이 가시설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345,000,000원, 공사기간 2012. 10. 3.부터 2013. 3. 3.까지로 정하여 원고에게 하도급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계약서에 첨부된 내역서에는 공사에 투입될 H빔의 물량이 158.603t으로, 가시설 설치와 함께 그 철거해체 비용을 모두 포함한 공사대금 견적액이 345,247,418원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다. 그 후 2012. 11.경 이 사건 공사의 설계 및 공법이 일부 변경되었고, 원고는 2013. 3.경까지 설계 및 공법이 변경된 부분을 포함하여 가시설 설치 공사를 마쳤으며, 피고는 2012. 12.경부터 2013. 4.경까지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합계 3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의 본공사 진행이 늦어짐에 따라 원고의 가시설 해체일도 예정보다 늦어지게 되자, 2013. 4. 17.자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최종 투입한 H빔의 수량 120.115t에 관하여 이를 2013. 4. 17.부터 약 6개월간 피고에게 임대하되, 피고는 H빔 해체 후 반출일까지 1t당 월 35,000원의 비율로 임대료를 정산하여 원고 또는 대운강업 주식회사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자재 임대계약(이하 ‘이 사건 자재 임대계약’이라고 한다)이 체결되었다.

마. 원고는 2013. 4. 17.부터 2013. 4. 22.까지 피고 및 양우건설, 공사 감리인에게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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