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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2.11 2018가단10211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4. 11.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D으로부터 도급받아 시공하는 서울 강남구 E 지상 F 건물 신축 공사 중 토공사, 가시설 공사, CIP 공사, LW 공사, 계측공사 및 부대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한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설공사 하도급계약

1. 발주자 : D

2. 하도급 공사명 : F 신축공사 중 가시설공사

3. 공사장소 : 서울 강남구 E

4. 공사기간 : 2017. 4. 12.부터 2017. 5. 20.까지

5. 계약금액 : 1억 7,05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6. 대금의 지급방법 선급금 : 계약금액의 50%{8,525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기성부분금 : 월기성(매월 말일 청구, 익월 20. 지급) 당사자는 위 내용과 별첨 공사하도급 계약조건, 내역서에 의하여 이 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여 각각 1통씩 가진다.

나. 이 사건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내역서(이하 ‘이 사건 내역서’라고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공사비 집계표 및 공사비 산출내역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사비 집계표> 직접 공사비

1. 토공사 : 25,956,000원

2. 가시설 공사 : 19,376,400원

3. CIP공사 : 2,311만 원

4. LW공사 : 8,605,000원

5. 자재비 : 44,141,100원

6. 부대공사 : 17,071,500원

7. 계측공사 : 710만 원 <공사비 산출내역서> 직접공사비

2. 가시설 공사 토류판 설치 : 합계 4,158,000원

5. 자재비 토류판 : 수량 - 4,521개, 재료비 - 4,973,100원

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하여 완료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2017. 5. 17. 5,000만 원, 2017. 6. 28. 7,000만 원, 2017. 7. 20. 2,000만 원 합계 1억 4,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마. 2018. 4. 2. 위 F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이 이루어졌다.

[인정근거]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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