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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5.21 2013고단690
상해등
주문

1. 피고인 A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2012. 12. 6. 02:20경 서울 마포구 D건물 지하 1층에 있는 ‘E’ 주점에서, 여자 친구를 찾으러 갔다가 여자 친구가 없어 밖으로 나가던 중 카운터 앞에 서 있던 피해자 B(40세)와 피해자 F(38세)이 쳐다보자 “뭘 봐, 이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F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들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구순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2012. 12. 6. 03:10경 서울 마포구 G지구대에서, 위와 같은 사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H에게 B와 F, 동료경찰관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이거 풀어 이 새끼들아, 이 씨발놈들 수갑 풀고 나가면 다 죽는다, 니들 수갑 풀면 좆도 안돼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상해사진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벌금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11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이유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해자의 부상정도,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공소기각〕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2. 6. 02:20경 서울 마포구 D건물 지하 1층에 있는 ‘E’ 주점에서, 피해자 A(25세)으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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