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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9.03.20 2019고단17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2. 18. 21:00경 경주시 D건물 지하 1층에 있는 주점에서, 손으로 피해자 E(여, 22세)의 어깨를 수 회 만지고 감싸 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특수상해,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2. 18. 23:50경 경주시 D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성명불상자(2018. 2. 14. 기소중지), G(2018. 7. 31. 기소유예)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신청한 음악을 피해자 F가 틀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주점에 있는 오디오를 마음대로 조작하여 음악을 꺼버렸고, 이에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B(30세)로부터 항의를 받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B(30세)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일행인 피해자 C(32세)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500cc 유리잔으로 역시 피해자 B의 일행인 피해자 H(21세)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위 유리잔을 피해자 I(나이 미상)의 얼굴을 향해 휘둘렀다.

위 성명불상자는 이에 가세하여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 I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 I의 왼쪽 옆구리를 1회 때리고, 오른쪽 다리로 피해자 I의 다리를 차서 넘어뜨리고, 위 G는 이에 가세하여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 I의 얼굴과 등 부분을 수 회 때려 피해자 H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와 귀 부분의 열상을, 피해자 B, 피해자 C, 피해자 I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의 타박상 및 찰과상의 상해를 각각 가하는 한편 위력으로 피해자 F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G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B, 피해자 C, 피해자 H에게 각각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의 업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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