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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0.23 2014고정678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3. 10. 29. 22:20경 안산시 상록구 B 소재 C편의점 앞 노상에서 신고 출동한 순 39호 근무자 경위 D, 경장 피해자 E에게 약15분간 "야, 이 씨발새끼들아, 아구지 찢어버린다

' 등의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3. 10. 29. 22:50경 안산시 상록구 F 소재 안산상록경찰서 G파출소 피고인 좌석에서 시가 불상의 안내데스크 하부를 오른발로 2회 가격하여 깨뜨림으로써 시가 미상의 공용물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관공서 주취소란) 피고인은 2013. 10. 29. 22:35경부터 같은 날 23:00까지 G파출소 내 경위 D 등 3명에게 '이 씨발놈아, 수갑 안 풀면 팔목아지 잘라버린다,

다 죽여 버린다

'등 수회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며 약 25분간 관공서 내의 정상적인 공무수행을 방해하는 주취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주취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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