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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16 2017고정1650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에 쿠스 자동차의 점유자로서, 2015. 10. 6. 경부터 2015. 11. 25. 경까지 대전 서구 D 앞 도로에 위 자동차를 계속하여 주차하여 두어 방 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범칙 자적 발보고서, 방치차량처리 명령, 자동차등록 원부 [ 피고 인은, “2015. 10. 30. 경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인 E에게 그 점유를 이전하여 주었기 때문에, 2015. 10. 30. 경 이후에는 ‘ 자동차 점유자 ’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차량 방치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 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를 통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15. 10. 30. 경으로부터 약 1개월 전에 자신이 운행하던 차량을 이 사건 장소에 주차시켜 놓았고, 그 사이에 이 사건 차량의 번호판이 영치되어 운행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던 점, ② E은 피고인에게 차용금을 변제한 후 피고인으로부터 차량을 찾아가라는 연락을 받고 현장에 갔으나 차량에 번호판이 부착되어 있지 않자 차량을 회수하지 않았던 점, ③ 피고인은 편의점에 차량 열쇠를 맡겨 놓았고 E이 이를 가져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E은 이 법정에서 ‘ 어차피 폐차될 차량이었고 문제가 있으면 같이 책임을 지자고 생각하여 차량 열쇠를 가져가지 않았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차량의 점유가 E에게 이전되었다고

볼 수 없고, E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상 피고인에게 이 사건 차량의 방치에 대한 책임이 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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