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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6.11 2013고단1489
공기호부정사용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3. 1. 28.경부터 2013. 2. 28.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C 스타렉스 차량의 뒤 번호판을 떼어내고, 행사할 목적으로 위 스타렉스 차량의 뒤 번호판 자리에 D 번호판을 부착함으로써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나.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부정사용한 D 번호판을 부착하여 C 스타렉스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공소사실의 기재와 같이 차량의 번호판을 떼어내고 다른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았고, 위와 같이 다른 번호판이 부착되어 있음을 알지 못하고 차량을 운행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경찰 및 검찰에서의 피고인의 각 진술, 검찰의 수사보고서(피의자차량 번호판 영치중 확인), 경찰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 조사), 경찰 압수조서, 도난수배 차량 조회서, 지방세체납에 따른 영치차량 알림 공문, 승합차량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차량을 운행하던 중 앞 번호판과 뒤 번호판이 다른 차량을 운행한 사실로 경찰에 적발된 사실, 피고인이 운행하던 위 차량은 피고인의 모인 F 명의의 차량인데, 지방세 등이 체납되어 2012. 10. 10.부터 남양주시청에 번호판이 영치되어 있었던 사실, 피고인 운행의 위 차량의 뒤 번호판은 제3자가 2013. 2. 28.경부터 1개월 전 사이에 도난당한 번호판인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피고인이 위 차량의 뒤 번호판을 제3자의 번호판으로 교체하여 달고, 또한 이를 알면서 운행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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