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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3.10 2015노466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피고인 A : 징역 1년 4월 및 추징 10만 원, 피고인 B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부분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수사기관의 마약사범 검거를 위한 수사에 협조한 사정은 인정되나, 마약 범죄로 실형을 선고 받고 출소한 지 2개월 만에 재차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이 발각된 이후에는 증거 인멸교사까지 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나. 피고인 B 부분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친구인 A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여 범행에 이른 점을 참작하더라도, 마약 범죄의 증거를 인멸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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