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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3.13 2014노20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피고인 A : 징역 1년 및 추징 50만 원, 피고인 B : 징역 1년 6월 및 추징 30만 원, 피고인 C : 징역 1년 및 추징 56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B은 수사기관에 마약사범 검거를 위하여 적극 협조한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 A은 2008. 5. 2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3회에 걸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은 2011. 8.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는 등 6회에 걸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피고인 C은 2009. 4. 2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는 등 4회에 걸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피고인 B은 누범 기간 중에 재범하였는바, 피고인들에게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한 점, 피고인들이 취급한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의 양과 범행 횟수도 적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각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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