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8.02.08 2017노367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징역 4월 및 징역 2년 2월, 피고인 C: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마약사범 제보 및 수사에 협조한 점, 피고인이 심부전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강한 단약의 의지를 밝히고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마약 범죄로 2회 집행유예 및 6회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마약 범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아 복역하다가 2014. 7. 6. 출소하였는데, 그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상당한 양의 필로폰을 매매 ㆍ 소 지하였고, 투약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별개의 마약 범죄로 구속되어 있다가 구속집행정지로 석방된 후 도주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나. 피고인 C에 대하여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후천 면역 결핍 증후군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강한 단약의 의지를 밝히고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마약 범죄로 2회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투약한 양이 적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