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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2.06 2014노146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2월 및 추징 2,48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른 마약사범 검거를 위하여 수사기관에 협조한 바 있는 점, 피고인이 협심증, 심근경색 등을 앓고 있는 등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의 참작할 사정이 인정되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한 것으로 마약 관련 범죄는 사회적 해악과 재범의 위험이 큰 범죄인 점, 피고인이 매도한 메트암페타민이 3.1g에 달하는 상당한 양인 점,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죄로 수차례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매우 무겁고 재범의 우려도 매우 높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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