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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5.23 2017가합52477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 D 주식회사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 C 주식회사, E...

이유

1. 인정하는 사실

가. 당사자와 F의 지위 1) 피고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

),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

)는 김해시 G 일대에 ‘H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의 시행사이고, 피고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

),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

)는 위 산업단지 부지조성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의 시공사이다. 2) F은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I’와 자신의 아내 J 또는 아들 K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L’ 등의 상호를 사용하여 자동차부품, 산업기계 및 고압펌프 등 제조업을 하던 사람으로, 이 사건 공사현장에 인접한 김해시 M에서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나. 2014년 피해 발생과 손해배상의 합의 1) 2014. 5. 12.과 2014. 7. 19., 2014. 8. 3., 2014. 8. 25. 등 2014년에만 4차례에 걸쳐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빗물이 흘러넘쳐 이 사건 공장으로 빗물과 토사가 유입되는 피해(이하 ‘2014년 수해’라 한다

)가 발생하였고, F은 이와 같은 수해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 배수로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고 옹벽이 부실하게 시공되는 등의 원인으로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였다. 2) 이에 피고 D은 2014. 11. 10. F, J과 사이에, 피고 D이 F, J에게 4차례의 침수 및 토사유입에 따른 복구비용에 대한 합의금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되, F, J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 D 및 그 협력업체 등을 상대로 민형사상의 청구나 행정기관에 대한 민원 등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이하 ‘1차 합의’라 한다)를 한 다음, F에게 2014. 11. 10. 2,000만 원, 2015. 1. 5.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2016년 1차 피해 발생과 손해배상소송 등 1 2016. 4. 7.과 2016. 4. 18. 2차례에 걸쳐 다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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