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2 2018가단24057
양수금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A 주식회사는 271,880,761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나. 피고 B, C, D, E, F은...
이유
1. 피고 A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 후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나.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2. 피고 B, C, D, E, F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 후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 C, D, E, F은 망 G로부터 상속받은 재산범위 내에서 피고 A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돈 중 상속지분 상당액인 각 45,313,450원 및 그 중 16,666,660원에 대하여 2018. 5. 14.부터 2008. 7. 15.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