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6.02.17 2015가단223791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범위 내에서,

가. 피고 A은 16,015,129원과 그 중 15,188...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 망 C이 2015. 7. 26. 상속인으로 처인 피고 A, 딸인 피고 B을 남긴 채 사망하자, 피고들이 2015. 9. 14. 서울가정법원 2015느단8796호로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였고, 위 법원이 2015. 11. 27. 위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2. 판단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들은 그 상속지분 비율(피고 A 3/5, 피고 B 2/5)에 따라 상속한 위 채무{기한이익 상실일인 2015. 10. 19.까지의 대출원리금 27,290,551원(= 원금 25,313,973원 연체이자 1,848,314원 지연손해금 128,264원)}를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범위 내에서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주문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