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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6 2014가단5101555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원고에게 망 D로부터 상속받은 재산범위 내에서,

가. 피고 A은 25,365,284원 및 그 중 16,714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망 D가 원고(구 한미은행)로부터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이 신용카드거래약정을 각 체결하고 신용카드 거래를 하면서 청구원인 기재 내역의 신용카드대금 채무를 부담한 사실, 망 D가 2014. 1. 26. 처인 피고 A, 딸들인 피고 B, C을 남기고 사망한 사실, 피고들이 2014. 2.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느단203호로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2014. 3. 31. 이를 수리한다는 심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2. 판단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들은 그 상속지분 비율(피고 A 3/7, 피고 B, C 각 2/7)에 따라 상속한 위 각 채무를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범위 내에서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주문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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