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9 2017가단5060150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4,394,456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피고 A 주식회사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 후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고, 피고 D, E, F은 화해권고결정이 각 확정되었음). 2. 근거
가. 피고 A 주식회사, C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