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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01.14 2013고정55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7. 17. 19:25경 원주시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피해자 E(35세)으로부터 술값의 지급을 요구받았음에도 술에 취하여 술값을 지급하지 않던 중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든 다음 피해자를 향해 집기류를 집어던져 피해자의 손 부분을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카운터 위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포스기계 등 집기류를 집어던져 시가 176만원 상당의 포스기계를 고장 나게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E을 때리고, 제2항 기재와 같이 음식점 집기류를 집어던지며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음식점 안에 있던 손님들을 음식점 밖으로 나가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7. 17. 20:15경 위 음식점에서 술에 취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의 안면부를 오른손바닥으로 때려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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