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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2.26 2018고단4618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8. 20. 18:30경부터 19:10경까지 남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및 종업원, 손님들을 상대로 고성을 지르면서 욕설을 하고, 업소 내 선풍기, 의자 등 집기류를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로 하여금 그곳에서 떠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면서 업소 내 선풍기, 의자 등 집기류를 집어던져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0만 원 상당의 선풍기 2대를 작동되지 않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E, F의 각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0.경, 2015.경 각 재물손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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