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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4.23 2019고단94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2010. 8. 19.자 범행)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8. 23:40경 인천 부평구 산곡동에 있는 우체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안남로 307에 있는 인천부평경찰서 청천지구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종범죄로 집행유예 1회를 비롯해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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