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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2.03 2020고단91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9. 21:40경 인천 중구 신포동 먹자골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높은 주취상태에서 운전을 한 점, 음주운전의 사회적 폐해 및 해당 처벌규정의 강화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앞서 본 동종전력 외에 다른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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