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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2.03 2020고단90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적절히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2006. 10.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50만 원을, 2011. 12.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20. 10. 9. 01:26경 인천 남동구 서창동 부근에서부터 인천 서구 석남동 함흥냉면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범죄를 저질러 3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높은 주취상태에서 운전을 한 점, 음주운전의 사회적 폐해 및 해당 처벌규정의 강화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차량을 매각하고 알콜의 남용 증상에 대한 치료를 받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다.

다행히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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